대형 R&D 사업 예타 통과 후에도 '중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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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9-19 08:15 조회2,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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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정부, '기술패권' 위해 예타제도 개선…"적시에 유연하게 대응"韓 R&D,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기술비지정형사업 활성화예타 기준 500억→1000억…적정규모 사업, 예타 없이 신속 추진"이제 투입 대비 효과성 극대화해야…급변 환경에 유연 대응"
[서울=뉴시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해진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고, 대형·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중간 변경도 허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제도의 유연성·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개선방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과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패스트 트랙)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 확대 적용 등이다.중장기 R&D, 필요성 인정 시 모호해도 사업 추진 가능…중간 계획 변경도 허용먼저 중장기 사업의 경우 단계별 구성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 계획에 대한 구체성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합리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 분야와 같이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지정형사업'에 대한 맞춤형 조사지표도 마련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을 개편해 별도 지침도 만들어진다.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특히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R&D 형태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도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현존하지 않는 신기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도형 R&D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비지정형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R&D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수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R&D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예타제도는 예타가 통과될 당시의 계획대로만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경직성 때문에 되려 예산 낭비 등이 심화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타조사 결과 보고서부터 필요 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 제시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예타 기준 500억→1000억…R&D 예타 7개월→4.5개월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경우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기간 단축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photo@newsis.com물론 예타 제도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풀어주기'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사업기간 6년 이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가 보류된다.예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도 확대(12명→14명)한다. 재정분과 신설을 통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도 높인다. 특히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 현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군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도 마련한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는 적정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고, 2018년 혁신본부가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최대 폭으로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구체성이 떨어져 통과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개편된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해진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고, 대형·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중간 변경도 허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제도의 유연성·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개선방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과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패스트 트랙)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 확대 적용 등이다.중장기 R&D, 필요성 인정 시 모호해도 사업 추진 가능…중간 계획 변경도 허용먼저 중장기 사업의 경우 단계별 구성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 계획에 대한 구체성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합리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 분야와 같이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지정형사업'에 대한 맞춤형 조사지표도 마련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을 개편해 별도 지침도 만들어진다.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특히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R&D 형태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도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현존하지 않는 신기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도형 R&D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비지정형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R&D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수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R&D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예타제도는 예타가 통과될 당시의 계획대로만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경직성 때문에 되려 예산 낭비 등이 심화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타조사 결과 보고서부터 필요 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 제시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예타 기준 500억→1000억…R&D 예타 7개월→4.5개월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경우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기간 단축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photo@newsis.com물론 예타 제도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풀어주기'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사업기간 6년 이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가 보류된다.예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도 확대(12명→14명)한다. 재정분과 신설을 통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도 높인다. 특히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 현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군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도 마련한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는 적정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고, 2018년 혁신본부가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최대 폭으로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구체성이 떨어져 통과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개편된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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