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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부친 이어 2대째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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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5-27 19:12 조회5,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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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사진 효성그룹]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한국능률협회가 수여하는 ‘제52회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에 이은 2대째 수상이다.27일 한국능률협회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52회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을 열었다. 협회 측은 “조현준 회장은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글로벌 1위 제품의 초격차를 확대하고 신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은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인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이 지난 1994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대째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다”며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 직후엔 수상자들의 대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효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기술과 품질 중심의 경영 DNA’를 꼽았다. 조 회장은 “임직원 80%가 엔지니어 출신으로 매일 기술을 이야기하고, 기술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 효성의 문화”라며 “이런 문화를 더욱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봉서 KMA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한현옥 클리오 사장, 김창수 에프엔에프 회장한편, 이날 시상식에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김창수 에프앤에프 회장, 한현옥 클리오 사장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협회 측은 “정지선 회장은 최근 더현대 서울의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다각화로 현대백화점그룹을 종합생활문화그룹으로 도약시켰다”고 평했다.김기남 회장에 대해선 “2021년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역임하며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달성 및 삼성전자 역대 최대 매출을 견인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김창수 회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패션 업계에서 독보적 성과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최초 색조화장품 브랜드 클리오를 설립한 한현옥 사장은 중국·일본·미국 등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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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20년 11월26일 서울시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 주세요’사진행사를 진행했다. © News1 전민기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개정안에는 Δ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 Δ노인보호구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 Δ노인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관련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도로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6명(1093명 중 628명, 57.5%)이 노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9명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다.이에 인권위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인권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노인의 보행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