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립'…부산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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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세신강 작성일22-04-20 08:54 조회9,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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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경찰청은 4월과 7월 연이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립한다고 19일 밝혔다.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중앙선이 있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운전자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처럼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부산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7월12일부터는 아파트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된다.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 그동안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새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과 달리 차량 운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행자 우선의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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