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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2대, 경기부천병)
[주요발언]
윤석열 출석 거부‥"치열한 수싸움, 체포 영장만 피할 정도로만 버티기"
"정성호, 법무장관에 아주 적임자"
"검찰개혁 타이밍은 정권초반‥최대한 빨리 할 것"
김용태 "국힘개혁 0점"‥"제대로 점수 준 것"
"대북송금 김성태 말만으로 수사, 조작기소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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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뉴스외전 [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건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이시고 민주당 법률 대변인이시잖아요.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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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날 오전 조사 마치고 오후 조사 때부터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총경 조사를 못 받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 3시간 동안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 게 오전 조사 받으면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변호인들이 점심 때 그런 숙의를 해서 체포영장이 불스마일인베스트먼트
법이다, 이 논리를 펼치면서 박창환 총경 조사를 못 받겠다 했던 게 첫 번째 날이고, 그러니까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뭔가 증거가 나와서 조사현대위아 주식
를 피하려고 했다라고 쓴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런 맥락이죠.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으로 그걸 저지했고 또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혐의 가지고 경찰청 국수본에서 소환 요청을 세 번이나파칭코
했어요. 그럼 국수본이 소환 요청을 할 때는 조사 끝나면 만약에 나와서 조사하면 그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일 거로 보여지거든요, 수사 문법상. 그런데 그 수사를 특검이 그대로 받았으니까 특검이 국수본에 증거 수집된 것을 확보했을 거고 그러면 오전 질문에서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됐을 거고 그걸 보고 점심 때 변호인단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찰청의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못 받겠다라고 한 건 하나의 핑계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그렇죠. 변호의 논리를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막기가 어려우니 법리적 측면에서 체포영장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비록 법원이 발부했더라도 불법이다. 불법체포 영장 집행은 역시 불법이다, 그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박창환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지 않느냐. 불법 집행의 당사자가 조사하는 조사는 못 받겠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죠.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사받으러 나오더라도 조사를 방해한다든지 수사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변호인단도 이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특검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이건태 > 예, 특검이 내란특검법 22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찰청에 이 부분 수사 인력을 파견 요청했잖아요. 수사를 공식화한 겁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오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체포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5일에 나오기는 하겠네요.
◎ 이건태 > 그렇죠. 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9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할 거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 하기에는 법원이 요건 흠결이다, 체포영장 요건은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거예요. 특검은 그럼 5일 날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5일 날 안 나오면 그때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저는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일 날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되지 않을 선에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다.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특검도 그걸 알고 다음 번에 나오라 라고 통보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다음번에 일단 조사는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요. 내일부터 수사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있거든요. 보니까 관련 계좌가 2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포괄적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 이건태 > 포괄계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특정해 놓고 예컨대 김건희라는 사람을 특정해 놓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쓴 계좌 전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을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영장을 주는 거죠. 근데 통상 일반적인 영장은 A계좌에서 돈이 5천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한 단계만 그 계좌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기한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200개의 계좌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 수사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포괄영장을 받아서 한꺼번에 영장을 봐야만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영장 요건에 맞는 사건입니다. 특검이 포괄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기존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검찰개혁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기는 하지만 또 쓴소리도 많이 하는 의원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 이건태 >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죠. 또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격의 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이고, 근데 의원 때하고 법무부 장관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법무 영역에서 집행하는 참모인 그런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했고 그 뜻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성호 장관은 제대로 집행하리라고 보고, 5선이나 되시니까 어차피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야당의원들도 설득하기도 좋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아주 적임자가 잘 선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보면 평상시에 속도보다 신중함 쪽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도 그러면 속도감보다는 신중하게 여야 합의를 해가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건태 > 그런데 검찰개혁의 타이밍은 가급적 정권 초반에 하는 게 좋다 라는 게 저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러 막 늦추고 그것은 절대 그건 아닐 거고 그러나 민주당 내에 정부에서 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당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 과정은 밟아서 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두루두루 다 협의가 잘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건태 >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개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죠.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큰 프레임은 짜졌고 정성호 장관 후보자 말씀에 의하면 결국 검찰이라는 명칭은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의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큰 프레임은 짜졌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세팅하려면 숙의가 필요하죠.
◎ 진행자 > 큰 방향은 정해졌고 그 세부적인 것만 채워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보니까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검찰 출신이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건태 >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의 뜻을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명확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임명할 때도 이 두 분의 입장을 동의하는지 철학을 같이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동의하는지 확인해서 임명하셨을 거고, 이분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확립된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검찰을 설득하거나 검찰의 논리적 저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넘어가거나 이런 데는 검찰을 잘 아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검찰개혁은 결국 정부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결국 국회가 법을 통과하는 겁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진행자 > 큰 방향과 철학에서는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건태 > 대통령께서 고민해서 선택한 참모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 이건태 >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검찰 출신이 검찰에게 유리하게 개혁 방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미 큰 방향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알고 실수 없이 집행하는 게 오히려 검찰 출신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추경 예산안 심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이건태 > 원래는 어제까지 종합질의를 하루 하고 그러면 소위로 넘어가고 3일 날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정으로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종합질의를 하루 가지고 부족하다, 이틀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또 종합질의를 하거든요. 하루가 순연될 수도 있죠. 소위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순연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의 방침은 이번 임시국회 4일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3일이 안 되면 4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4일 안에는 하겠다. 총리인준은 어떻습니까? 총리인준 역시 임시국회가 4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 이건태 > 총리하고 상법은 가급적 3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게 되는 겁니까?
◎ 이건태 > 총리 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은 총리 후보자께서 충분히 저는 설명했다고 보고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총리 임명 동의가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수긍하셨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총리가 빨리 임명돼야만이 새 정부가 장관들도 임명이 되고 빨리 정상 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동의 빨리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 임명에 대해서 저희 당이 협조를 했잖아요. 그런 협조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실 때 상법 개정안 3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부담이 있다 하는 부분, 배임죄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해서 법안을 개선하든가 그럴 부분이지 이번 상법 개정은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회도 했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충분히 숙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기업의 요청사항은 또 준비해서 개선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통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추후에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서 수정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건태 > 상법 개정에 따른 부수적으로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경제단체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배임죄가 일반 형법에도 있고 특경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거든요. 중복돼서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렇게 가야겠죠.
◎ 진행자 > 일단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3일 안에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어제 끝났거든요.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빵점이라고 얘기해서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건태 >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당을 개혁 점수를 빵점이라고 줬는데 그건 아주 제대로 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빵점 당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상황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사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로 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친윤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분들이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체제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결국 현재 친윤 당권파들,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쪽하고는 여전히 단절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개혁이 안 되는 정당 상태가 유지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혁신위도 꾸린다고 했잖아요. 그 혁신위에서 개혁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건태 > 그러려면 지금 물러난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그때 했어야죠.
◎ 진행자 > 못할 거다.
◎ 이건태 > 지금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앞서서 제가 민주당 법률대변인이시냐고 여쭤봤었는데 민주당에 보니까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가 구성이 돼 있던데 참여하시는 거죠?
◎ 이건태 > 네.
◎ 진행자 > 주로 하게 되는 일이 어떤 겁니까?
◎ 이건태 > 한준호 최고가 단장을 맡고 저도 그 일원인데 최근에 SBS 인터뷰에서 KH그룹의 배상윤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자기가 대북사업에 투자한 것은 자기들의 사업으로서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 기소했던 이 부분은 전부 기반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게 김성태라는 사람의 말만 가지고 진행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김성태하고 경제적 공동체, 매우 긴밀하게 사업을 같이 하고 했던 KH의 배상윤 회장이 그렇지 않다, 이건 경기도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런 결정적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조작 기소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고. 또 대장동 사건도 대장동 일당의 설계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내가 검찰에 제출한 USB 엑셀자료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평당 1,400만 원으로 쓴 기억밖에 없는데 평당 1,500만 원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 이건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검찰의 해명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평당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는 배임죄 구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검찰이 조작수사 조작기소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새롭게 나온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원님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건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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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31098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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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뭔가 증거가 나와서 조사현대위아 주식
를 피하려고 했다라고 쓴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건태 > 그런 맥락이죠.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으로 그걸 저지했고 또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혐의 가지고 경찰청 국수본에서 소환 요청을 세 번이나파칭코
했어요. 그럼 국수본이 소환 요청을 할 때는 조사 끝나면 만약에 나와서 조사하면 그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일 거로 보여지거든요, 수사 문법상. 그런데 그 수사를 특검이 그대로 받았으니까 특검이 국수본에 증거 수집된 것을 확보했을 거고 그러면 오전 질문에서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됐을 거고 그걸 보고 점심 때 변호인단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찰청의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못 받겠다라고 한 건 하나의 핑계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그렇죠. 변호의 논리를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막기가 어려우니 법리적 측면에서 체포영장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비록 법원이 발부했더라도 불법이다. 불법체포 영장 집행은 역시 불법이다, 그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박창환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지 않느냐. 불법 집행의 당사자가 조사하는 조사는 못 받겠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죠.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사받으러 나오더라도 조사를 방해한다든지 수사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변호인단도 이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특검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이건태 > 예, 특검이 내란특검법 22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찰청에 이 부분 수사 인력을 파견 요청했잖아요. 수사를 공식화한 겁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오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체포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5일에 나오기는 하겠네요.
◎ 이건태 > 그렇죠. 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9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할 거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 하기에는 법원이 요건 흠결이다, 체포영장 요건은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거예요. 특검은 그럼 5일 날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5일 날 안 나오면 그때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저는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일 날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되지 않을 선에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다.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특검도 그걸 알고 다음 번에 나오라 라고 통보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다음번에 일단 조사는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요. 내일부터 수사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있거든요. 보니까 관련 계좌가 2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포괄적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 이건태 > 포괄계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특정해 놓고 예컨대 김건희라는 사람을 특정해 놓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쓴 계좌 전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을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영장을 주는 거죠. 근데 통상 일반적인 영장은 A계좌에서 돈이 5천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한 단계만 그 계좌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기한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200개의 계좌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 수사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포괄영장을 받아서 한꺼번에 영장을 봐야만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영장 요건에 맞는 사건입니다. 특검이 포괄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기존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검찰개혁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기는 하지만 또 쓴소리도 많이 하는 의원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 이건태 >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죠. 또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격의 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이고, 근데 의원 때하고 법무부 장관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법무 영역에서 집행하는 참모인 그런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했고 그 뜻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성호 장관은 제대로 집행하리라고 보고, 5선이나 되시니까 어차피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야당의원들도 설득하기도 좋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아주 적임자가 잘 선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보면 평상시에 속도보다 신중함 쪽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도 그러면 속도감보다는 신중하게 여야 합의를 해가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건태 > 그런데 검찰개혁의 타이밍은 가급적 정권 초반에 하는 게 좋다 라는 게 저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러 막 늦추고 그것은 절대 그건 아닐 거고 그러나 민주당 내에 정부에서 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당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 과정은 밟아서 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두루두루 다 협의가 잘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건태 >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개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죠.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큰 프레임은 짜졌고 정성호 장관 후보자 말씀에 의하면 결국 검찰이라는 명칭은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의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큰 프레임은 짜졌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세팅하려면 숙의가 필요하죠.
◎ 진행자 > 큰 방향은 정해졌고 그 세부적인 것만 채워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보니까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검찰 출신이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건태 >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의 뜻을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명확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임명할 때도 이 두 분의 입장을 동의하는지 철학을 같이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동의하는지 확인해서 임명하셨을 거고, 이분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확립된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검찰을 설득하거나 검찰의 논리적 저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넘어가거나 이런 데는 검찰을 잘 아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검찰개혁은 결국 정부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결국 국회가 법을 통과하는 겁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진행자 > 큰 방향과 철학에서는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건태 > 대통령께서 고민해서 선택한 참모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 이건태 >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검찰 출신이 검찰에게 유리하게 개혁 방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미 큰 방향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알고 실수 없이 집행하는 게 오히려 검찰 출신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추경 예산안 심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이건태 > 원래는 어제까지 종합질의를 하루 하고 그러면 소위로 넘어가고 3일 날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정으로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종합질의를 하루 가지고 부족하다, 이틀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또 종합질의를 하거든요. 하루가 순연될 수도 있죠. 소위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순연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의 방침은 이번 임시국회 4일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3일이 안 되면 4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4일 안에는 하겠다. 총리인준은 어떻습니까? 총리인준 역시 임시국회가 4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 이건태 > 총리하고 상법은 가급적 3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게 되는 겁니까?
◎ 이건태 > 총리 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은 총리 후보자께서 충분히 저는 설명했다고 보고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총리 임명 동의가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수긍하셨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총리가 빨리 임명돼야만이 새 정부가 장관들도 임명이 되고 빨리 정상 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동의 빨리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 임명에 대해서 저희 당이 협조를 했잖아요. 그런 협조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실 때 상법 개정안 3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부담이 있다 하는 부분, 배임죄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해서 법안을 개선하든가 그럴 부분이지 이번 상법 개정은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회도 했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충분히 숙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기업의 요청사항은 또 준비해서 개선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통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추후에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서 수정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건태 > 상법 개정에 따른 부수적으로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경제단체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배임죄가 일반 형법에도 있고 특경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거든요. 중복돼서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렇게 가야겠죠.
◎ 진행자 > 일단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3일 안에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어제 끝났거든요.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빵점이라고 얘기해서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건태 >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당을 개혁 점수를 빵점이라고 줬는데 그건 아주 제대로 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빵점 당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상황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사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로 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친윤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분들이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체제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결국 현재 친윤 당권파들,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쪽하고는 여전히 단절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개혁이 안 되는 정당 상태가 유지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혁신위도 꾸린다고 했잖아요. 그 혁신위에서 개혁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건태 > 그러려면 지금 물러난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그때 했어야죠.
◎ 진행자 > 못할 거다.
◎ 이건태 > 지금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앞서서 제가 민주당 법률대변인이시냐고 여쭤봤었는데 민주당에 보니까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가 구성이 돼 있던데 참여하시는 거죠?
◎ 이건태 > 네.
◎ 진행자 > 주로 하게 되는 일이 어떤 겁니까?
◎ 이건태 > 한준호 최고가 단장을 맡고 저도 그 일원인데 최근에 SBS 인터뷰에서 KH그룹의 배상윤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자기가 대북사업에 투자한 것은 자기들의 사업으로서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 기소했던 이 부분은 전부 기반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게 김성태라는 사람의 말만 가지고 진행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김성태하고 경제적 공동체, 매우 긴밀하게 사업을 같이 하고 했던 KH의 배상윤 회장이 그렇지 않다, 이건 경기도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런 결정적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조작 기소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고. 또 대장동 사건도 대장동 일당의 설계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내가 검찰에 제출한 USB 엑셀자료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평당 1,400만 원으로 쓴 기억밖에 없는데 평당 1,500만 원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 이건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검찰의 해명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평당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는 배임죄 구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검찰이 조작수사 조작기소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새롭게 나온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원님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건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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