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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우려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나 파업의 장기화, 고용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이라는 게 노동법·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법안 곳곳에 위헌 소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박사)는 21일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이라며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아파트담보대출이자비교 정의할 경우 그 범위가 무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라며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사용자 개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전세대출 교수는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파괴 행위를 한 불법파업도 노조가 주도하기만 하면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2011년주택담보대출금리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용자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이렇게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불법행위, 즉 노조의 지휘에서 벗어난 불법파업이나 일탈행위로 자행된 폭력·파괴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책임을 개별 학사규정 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삼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근로자가 자행한 폭력·파괴행위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부산시중은행 판사 출신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행 노동조합법 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추가했다"며 "이는 결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찬영 변호사는 이어 "일부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자력구제까지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자칫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절차 규정 미비·체계 부조화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 정의 규정만 개정한 채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나머지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찬영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론의 정의 규정 등만 개정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의 규정과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법체계적인 흠결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자체뿐만 아니라 민법 등 다른 법률과도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노사관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 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예컨대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단위 결정,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 대체근로 허용 문제, 사용자의 직장폐쇄 가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법 시행 후 노사 갈등과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축적될 때까지 법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전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임동채 파트너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복수의 하청업체들과 원청회사와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어떠한 절차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십 개 하청회사가 존재하는 원청회사의 입장에서는 하청회사들 노조와 원청회사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적 문제가 있고, 단일화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빈번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용자로서는 노사 관리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야만 해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잘못 짜인 프레임…대법원 판례 구체화 아냐

차 교수는 "지난해 노란봉투법의 위헌성과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며 "'노조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법파업에 가담한 힘 없는 근로자한테 어떻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됐는데, 프레임 자체가 잘못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당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들은 폭력을 행사해서 공장을 점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료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사람들이었다"며 "노조의 지시에 따라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차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의 확대나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자의 경우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전혀 독립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고, 후자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판결인데 완전한 책임 개별화로 보기에는 과실 비율이 맞지 않은 데다가 대법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던 사례"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 피해…노노갈등 우려도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결국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변호사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이 저해되면 결국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이나 근로조건 저하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YK 노동·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파트너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관세 이슈 등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들이 가득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에 제약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특히 개정 상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 충돌이 생기거나 실질적인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의 증대 및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가 있고, 기업으로부터의 급여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기업으로부터 급여 소득을 얻는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 로펌의 노동 전문 A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섭비용의 증가나 법률적 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고용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적어도 고용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으로 고용시장 자체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A변호사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 지금까지 소송 등 쟁송을 통해서 해결되던 이른바 '권리분쟁'에 관한 영역까지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돼 많은 현안이 쟁의행위라는 실력행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보다는 갈등의 확대 쪽으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노노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병행적으로 이뤄지면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 간의 노노갈등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인데, 도리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섭 협상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원청회사의 근로자 또는 그 원청의 노동조합과 하청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이에 노노갈등이 발생해 종국적으로는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사용자의 '사업상 결정'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돼야

임 변호사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정리해고, 영업양도, 신규 투자 및 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돼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가령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하면 정리해고 이후 사후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사용자의 경영권이 상당히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노동쟁의의 목적이 확대됨에 따라 교섭 대상이 정리해고, 인수합병(M&A) 등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변동,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조직개편, 인사평가, 배치전환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주주총회를 통과한 기업의 의사결정 사안도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또한 도급이나 용역 등 아웃소싱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노사 분쟁과 분쟁의 장기화가 문제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찬영 변호사는 "주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해서도 사실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기업이 능동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찬영 변호사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부분도 삭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명백한'이라는 용어보다는 예측 가능한 항목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필요"

임 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신규 채용 등에 의한 대체근로가 전면 금지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소수 국가에 불과하고, 대부분 선진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 신규 채용이나 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무기대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는 개선하지 않은 채 노동쟁의 범위만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기존 노동법 체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률관계가 없는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노동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노동법 체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으로서, 노동법 체계의 본질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